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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 경력 증명서 요청하기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ch-ch-ch 2023. 5. 11. 11:10

퇴사 후에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경력 증명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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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교부 의무 및 과태료

근로기준법은 제39조(사용증명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위반 사항 발견 시 7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사용증명서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은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즉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 임금 등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을 적어서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제공해야하는 사용증명서에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급여명세서는 포함 내용이 아니라니, 이상해보이지 않나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증명서 제출 의무가 퇴사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항으로써 이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꼭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용증명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회사가 모든 퇴사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면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한 근로자에 한해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명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시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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